빈병 보증금 돌려받는 법: 환급 가능한 병 구분
빈병 보증금은 병 용량에 따라 190ml 미만 70원,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 400ml 이상 1,000ml 미만 130원, 1,000ml 이상 350원이에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안내하는 현행 표예요. 병에 재사용 표시가 있으면 마트나 슈퍼 같은 소매점에 돌려주고 이 금액을 받아요.
1. 용량별 보증금과 계산 예
| 병 용량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고 |
|---|---|---|
| 190ml 미만 | 70원 | 20원 |
| 190ml 이상 ~ 400ml 미만 (소주병 등) | 100원 | 40원 |
| 400ml 이상 ~ 1,000ml 미만 (맥주병 등) | 130원 | 50원 |
| 1,000ml 이상 | 350원 | 100원 이상 300원 이하 |
오래 보관한 병은 출고 시기에 따라 금액이 낮을 수 있어요. 계산 예로, 360ml 소주병 20개는 100원씩 2,000원, 500ml 맥주병 12개는 130원씩 1,560원이라 합치면 3,560원이에요.
2. 어떤 병에 보증금이 붙나
보증금이 붙는 대상 용기는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 물이에요. 그중 재사용을 목적으로 보증금을 매기는 제품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가 대표적이고, COSMO 안내에는 13개 생산자의 약 100종 이상 제품이 보증금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3. 환급되는 병과 안 되는 병
| 구분 | 어떻게 알아보나 | 어디로 |
|---|---|---|
| 빈용기 보증금 병 | 병 정면 또는 측면의 재사용 표시. 2016년 7월 1일 이전 출고품은 겉면의 보증금 환불 문구 | 소매점에 반환하고 보증금 환불 |
| EPR 유리병 | 겉면의 분리배출 표시 | 보증금 없이 가정에서 분리배출 |
2018 가이드라인은 환급이 안 되는 병의 예로 드링크병과 소형 주스병을 들어요.
4. 반환 순서
- 병 속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넣지 않아요.
- 깨뜨리지 않게 상자나 봉투에 담아 옮겨요.
- 빈용기 보증금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이나 무인회수기가 있는 마트로 가져가요.
- 병 개수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2018 가이드라인은 빈용기를 재사용하려면 내용물 비우기, 이물질 넣지 않기, 깨뜨리지 않기, 색상별 분류를 지켜 달라고 해요. 지침도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라고 정하고, 지자체가 무인회수기를 포함한 수거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무인회수기가 설치된 마트 위치는 지역마다 달라서, 2018 가이드라인은 1522-0082 콜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했어요.
5. 반환을 거부당하면
COSMO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가 반환을 거부당하면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1522-0082, 유선 접수 가능)에 신고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반환이 정상화되는 절차를 밟아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해요.
6. 회수 현황
COSMO 자료의 2025년 전체 빈용기 회수율은 98.5%, 가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비율은 68.7%예요. 출고와 회수량은 정산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표기돼 있어요.
7. 핵심 정리
- 현행 보증금은 190ml 미만 70원, 400ml 미만 100원, 1,000ml 미만 130원, 1,000ml 이상 350원이에요.
-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만 환급되고, 분리배출 표시 병은 안 돼요.
- 2016년 말까지 출고된 병은 금액이 더 낮아요.
- 반환을 거부당하면 1522-0082에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