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서 나온 쓰레기와 과태료 기준
산이나 바다, 공원에서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금액은 무엇을 어떻게 버렸는지에 따라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이고, 법이 정한 상한은 100만 원이에요. 아래 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3월 26일 시행본)의 개별 기준이에요. 개별 사안의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가 판단해요.
1. 무엇이 위반인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자체 조례나 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제2항은 허가·신고를 받은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를 어기면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2. 버린 경우의 과태료
| 위반 행위 | 과태료(만원) |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의 금액이 모두 같아요.
3. 매립과 소각의 과태료
| 위반 행위 | 과태료(만원) |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4. 치우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조치를 명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제8조 제3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올라가요.
| 위반 횟수 | 과태료(만원) |
|---|---|
| 1차 | 30 |
| 2차 | 70 |
| 3차 이상 | 100 |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돼요. 가중 처분의 차수는 그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예요.
5. 감경 조건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위반자는 아래에 해당하면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해 해소한 경우
-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를 고려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행락 쓰레기 20만 원은 최대 2분의 1인 1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감경 여부는 부과권자가 판단하며,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6. 야외에서 쓰레기를 가져갈 때 유의할 점
- 담배꽁초와 휴지처럼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도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로 별도 항목이 있어요.
- 휴식이나 행락 중 나온 쓰레기는 별도 항목(20만 원)이고,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경우도 같은 20만 원이에요.
- 자동차에 실어 와서 버리면 "운반장비를 이용" 항목으로 금액이 더 커져요.
- 가게나 사업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면 가장 높은 100만 원 항목이에요.
과태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관별로 부과·징수해요(제68조 제4항).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 청소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7. 핵심 정리
- 담배꽁초 등 휴대 폐기물 5만 원, 간이보관기구 이용 20만 원, 행락 쓰레기 20만 원, 운반장비 이용 50만 원, 사업활동 폐기물 100만 원이에요.
- 매립은 70만
100만 원, 소각은 50만100만 원이에요. - 조치명령 불이행은 1차 30만, 2차 70만, 3차 이상 100만 원으로 올라가요.
- 체납이 없고 과실·시정 등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