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은 어디에 버릴까: 종이류 배출과 보증금 컵 반납
커피를 마신 뒤 남은 종이컵은 종이팩이 아니라 종이류예요. 예전 안내는 종이컵을 종이류, 종이팩, 다른 재활용품 순서로 배출하는 세 단계(Best, Good, Bad)로 설명했지만, 현재 지침은 더 단순합니다.
1. 지침의 종이컵 배출 요령
지침은 종이컵을 「골판지 외 종이류」의 세부 품목으로 두고 이렇게 정해요.
- 내용물을 비웁니다.
- 물로 헹굽니다.
- 압착해서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합니다.
비해당 품목은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이에요. 이런 컵은 종이류로 보내지 않습니다.
2. 보증금 대상 일회용컵은 반납
지침에는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일회용컵이라면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이나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해 보증금을 환급받으라는 안내도 있어요. 반납할 때도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해서 물로 헹궈야 합니다. 보증금 컵이면 종이류에 내놓지 않고 반납처로 가져가요.
3. 종이컵과 비슷한 종이 용기
| 품목 | 배출 |
|---|---|
| 헹군 일반 종이컵 | 종이류 |
| 양면 코팅된 종이컵 | 종이류 제외 |
| 음식물을 제거해 깨끗한 종이컵라면 용기 | 종이 (분리의정석 답변) |
|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 종이팩 (종이컵과 별도 품목) |
4. 예전 안내와 달라진 점
2018년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종이컵만 따로 모으는 것을 Best, 종이류에 내놓기 어려우면 종이팩에 넣는 것을 Good, 둘 다 어려우면 캔이나 병과 함께 내놓는 것을 Bad로 소개했어요. 같은 가이드라인은 커피가 약간 말라붙은 정도면 깨끗한 컵과 같이 종이류로 내놓고, 이물질이 많이 묻은 컵은 종량제봉투로 보내라고도 했습니다. 현행 지침에는 이런 단계가 없고, 헹군 뒤 압착해서 배출한다는 요령만 있어요. 수거함 사정이 다른 지역은 사는 곳 안내에 따릅니다.
5. 지자체 확인
종이컵을 종이류와 함께 받는 곳도 있고 따로 모으게 하는 곳도 있어요. 지침도 지자체가 주거 형태 등 지역 사정에 맞게 배출 품목을 조정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종이컵 전용 수거함이 있는지는 관리사무소 공지나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6. 보증금 컵 반납할 때 알아 둘 규칙
세종시 안내(2026년 9월 확인)에 따르면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주문할 때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붙이고, 컵을 반납하면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보증금은 컵 값과 별도로 붙는 돈이라 컵을 반납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반납할 때 걸리는 조건은 이래요.
바코드가 훼손됐거나 내용물이 남은 컵은 반납이 거부될 수 있어요.
매장 직원에게 직접 반납하는 경우 하루 20개까지 가능해요. 반환수집소, 컵 반환처, 무인회수기는 개수 제한이 없어요.
같은 브랜드가 아니면 매장 반납이 거부될 수 있어요. 반환수집소와 컵 반환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받아요.
한 번 반납한 컵은 다시 반납할 수 없어요.
면적 10㎡ 미만 매장, 무인 자동판매 매장은 참여 매장에서 빠져요.
보증금은 참여 브랜드 중 1회용컵을 쓰지 않는 매장에서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앱으로 반환받은 보증금은 계좌이체를 신청한 시점에 따라 입금 시점이 달라요. 매장 밖 회수처는 자원순환보증금 앱에서 확인해요.
문의는 1522-0082예요. 보증금이 붙지 않은 일반 종이컵은 이 규칙과 상관없이 위의 종이류 요령을 따라요.
7. 핵심 정리
- 종이컵은 종이팩이 아니라 종이류예요.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압착해서 배출해요.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은 종이류에서 제외돼요.
- 보증금 대상 일회용컵은 반납처에 반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