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과 농약 용기 배출 방법
농촌 폐비닐과 농약 용기는 집 앞 분리수거함에 내지 않고, 이물질을 털거나 내용물을 다 쓴 뒤 마을공동집하장 같은 정해진 장소에 모아 두면 한국환경공단이 무상으로 수거해요. 2026년 1월 1일 시행 지침은 이 둘을 일반 재활용품과 별도의 "영농 폐기물류"로 분류하고, 분리의정석 자주 묻는 질문(2024-10-25 등록)도 같은 방식으로 안내해요.
1. 품목별 배출 요령(현행 지침)
| 품목 | 요령 |
|---|---|
| 농약 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 |
| 농촌 폐비닐 | 흙,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같은 장소에 보관 |
분리의정석 FAQ는 영농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를 영농폐기물로서 한국환경공단이 무상 수거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사용하고 남은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해 내라고 해요.
2. 폐비닐 준비 순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해요(2018 가이드라인과 안산시 안내가 모두 구분을 안내해요).
- 흙, 자갈, 잡초를 털어 내요.
- 운반하기 쉽게 묶어요.
-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둬요.
3. 수거 요청과 지원(안산시 사례)
안산시 안내는 한 지자체의 예이니 사는 곳 시청·군청 안내와 대조해서 읽어 주세요.
| 항목 | 안산시 안내 |
|---|---|
| 폐비닐 2톤 이상 |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 |
| 폐비닐 2톤 미만 | 시 자원순환과에 수거 요청 |
| 농약 용기 | 내용물을 다 쓴 뒤 유리 용기, 플라스틱 용기, 봉지류로 나눠 마대에 넣어 시 자원순환과에 수거 요청 |
| 수거 조건 | 재활용이 가능한 깨끗한 영농폐기물만 수거 |
| 폐비닐 수거 장려금 |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 판정 후 지급, 배출량 2톤 이상일 때만 지급(평균 단가 100원/㎏) |
4. 2018 가이드라인에만 있는 내용
2018년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농약 용기 중 폐농약 플라스틱 용기와 폐농약 봉지류만 투명 그물망(배추망, 양파망)에 모아 내면 수거보상비를 준다고 안내하고, 영양제나 친환경 유기농재 같은 폐농약 유사 용기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며 보상비가 없다고 해요. 2026년 지침에는 이 구분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보상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나 한국환경공단에 확인해요.
5. 일반 비닐과 섞지 말 것
지침의 합성수지 비닐류 비해당 품목은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천막, 현수막 같은 섬유류예요. 농촌 폐비닐은 이와 별개의 영농폐기물 체계로 수거되므로, 집 앞 비닐류 수거함에 넣지 않고 집하장으로 내요.
6. 핵심 정리
- 농약 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쓴 뒤, 폐비닐은 흙·자갈·잡초를 털고 묶어 집하장에 둬요.
- 영농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한국환경공단이 무상 수거한다고 분리의정석이 안내해요.
- 하우스용과 멀칭용 비닐은 구분해요.
- 수거 요청처, 장려금, 보상비는 지자체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