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과 농약 용기 배출 방법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1월 재확인 예정

농촌 폐비닐과 농약 용기는 집 앞 분리수거함에 내지 않고, 이물질을 털거나 내용물을 다 쓴 뒤 마을공동집하장 같은 정해진 장소에 모아 두면 한국환경공단이 무상으로 수거해요. 2026년 1월 1일 시행 지침은 이 둘을 일반 재활용품과 별도의 "영농 폐기물류"로 분류하고, 분리의정석 자주 묻는 질문(2024-10-25 등록)도 같은 방식으로 안내해요.

1. 품목별 배출 요령(현행 지침)

품목 요령
농약 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
농촌 폐비닐 흙,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같은 장소에 보관

분리의정석 FAQ는 영농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를 영농폐기물로서 한국환경공단이 무상 수거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사용하고 남은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해 내라고 해요.

2. 폐비닐 준비 순서

  1.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해요(2018 가이드라인과 안산시 안내가 모두 구분을 안내해요).
  2. 흙, 자갈, 잡초를 털어 내요.
  3. 운반하기 쉽게 묶어요.
  4.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둬요.

3. 수거 요청과 지원(안산시 사례)

안산시 안내는 한 지자체의 예이니 사는 곳 시청·군청 안내와 대조해서 읽어 주세요.

항목 안산시 안내
폐비닐 2톤 이상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
폐비닐 2톤 미만 시 자원순환과에 수거 요청
농약 용기 내용물을 다 쓴 뒤 유리 용기, 플라스틱 용기, 봉지류로 나눠 마대에 넣어 시 자원순환과에 수거 요청
수거 조건 재활용이 가능한 깨끗한 영농폐기물만 수거
폐비닐 수거 장려금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 판정 후 지급, 배출량 2톤 이상일 때만 지급(평균 단가 100원/㎏)

4. 2018 가이드라인에만 있는 내용

2018년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농약 용기 중 폐농약 플라스틱 용기와 폐농약 봉지류만 투명 그물망(배추망, 양파망)에 모아 내면 수거보상비를 준다고 안내하고, 영양제나 친환경 유기농재 같은 폐농약 유사 용기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며 보상비가 없다고 해요. 2026년 지침에는 이 구분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보상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나 한국환경공단에 확인해요.

5. 일반 비닐과 섞지 말 것

지침의 합성수지 비닐류 비해당 품목은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천막, 현수막 같은 섬유류예요. 농촌 폐비닐은 이와 별개의 영농폐기물 체계로 수거되므로, 집 앞 비닐류 수거함에 넣지 않고 집하장으로 내요.

6. 핵심 정리

  • 농약 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쓴 뒤, 폐비닐은 흙·자갈·잡초를 털고 묶어 집하장에 둬요.
  • 영농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한국환경공단이 무상 수거한다고 분리의정석이 안내해요.
  • 하우스용과 멀칭용 비닐은 구분해요.
  • 수거 요청처, 장려금, 보상비는 지자체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1.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2026년 1월 1일 시행본)
  2. 분리의정석 자주 묻는 질문,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
  3. 안산시 재활용 품목 및 배출요령
  4.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2018년 7월 게시본, 영농폐기물류)
분류분리배출농촌 폐비닐농약 용기영농폐기물